상가주택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경우 ,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각각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중개수수료 요율은 각각 상가,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지 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주택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은 거래 금액과 거래구분(매매 임대차)에 따라 0.3~0.7% 까자 중개보수 수수료율이 다르지만
상가는 거래 금액의 0.9% 로 일률적 입니다.
중개보수수료는 주택, 오피스텔, 주택이외(상가,토지 등) 으로 대상물 구분하고
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와 임대차 그리고 거래 금액별로 한번 더 세분하여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면적이 같거나 큰 경우 : 주택 중개보수율 적용
2. 상가면적인 큰 경우에는 상가 중개보수율을 고려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질 사용 면적에 따라 적용합니다. 상가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넓은 경우 상가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주택 사용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같거나 더 넓을 경우 주택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6항)
주택과 상가 중개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리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기준)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에 따르고, 1/2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의
중개 보수를 적용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법으로 최고요율을 정해져 있고
시도 조례에 따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과 매매, 임대차냐에 따라 적
용 요율은 다르므로 정확한 목적물의 용도와 지역을 알
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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