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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3.03.08

부동산 법정 수수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요?

법정 부동산 수수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 금액별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계약금액 대비 몇 % )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다른사람과 다시 계약할 때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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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지역별 차이는 없습니다.

    단 거래 방식, 부동산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아래 수수료율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 중간에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들어가는 중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주장 하고 유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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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수의 경우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상한요율이 정해져있고 지역(시,도)에 따라 조례로써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한요율을 낮게 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중개보수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매매0.5%, 임대차 0,4% / 주택외 0.9%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소하였을 경우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있고 계약을 해지한 쪽에서 부담하는 게 아닌 각각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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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있다. 주택거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각 지역의상황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단, 현재는 전국이 모두 동일한 상한요율을 적용하고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토지, 상가는 지역차이가 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상한요율, 한도액이기때문에 최대로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최대 중개수수료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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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매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은 0.4~0.7%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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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정요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단 주택에서만 지역별 요율 차이가 발생하고, 오피스텔과 상가,빌딩,토지 등은 전국단위로 동일합니다.

    주택의 요율은 지역마다 다르니 지자체 등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 사무실에 법정보수요율을 부착해놓으니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의 경우 0.5%, 임대차의 경우 0.4%를 상한요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0.9%로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한요율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계약 만기전 해지를 하게 됐을 경우라도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약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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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이를 규정하고 있어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별 부동산 수수료는 0.3%~0.9%까지 있는데 전세, 매매, 상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간전에 나갈때도 판례로 집주인이 내게 되있는데 계약을 어긴사람이 임차인이기때문에 보증금 만기에 주겠다하면 어쩔 도리없이 임차인이 내고 가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부분은 대체로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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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정하고 각시도별 조례 세부요율표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계약금액에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금, 월세는 보증금 +(월차임 x100또는 월차임 x70)

    환산가액을 더하여 요율을 적용합니다.

    임대차기간중 임차인이 이주한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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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중개보수 차이는 없습니다.


    2.어떤물건이냐에 따라 다르며 최대 0.9퍼센트 입니다.


    3. 법적으론 계약당사자가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이쓰나 계약기간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경우 현실에선 집주인 대신 최초 임차인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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