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정요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단 주택에서만 지역별 요율 차이가 발생하고, 오피스텔과 상가,빌딩,토지 등은 전국단위로 동일합니다.
주택의 요율은 지역마다 다르니 지자체 등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 사무실에 법정보수요율을 부착해놓으니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의 경우 0.5%, 임대차의 경우 0.4%를 상한요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0.9%로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한요율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계약 만기전 해지를 하게 됐을 경우라도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약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