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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개방적인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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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 사망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임대인 사망시 공동명의인 전원에게 각각 나눠서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나요?

  2. 재계약시 공동명의인 분들 없이 지분율 50%이상인 집주인과 재계약 체결하고 (공동명의인들은 없이) 위임절차도 밟지 않았고, 단지기존 계약서에 추가된 공동명의인분들 수기로 인적사항 확보하여 적어두었습니다. 이 때도 계약서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추가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

  3. 임대인 사망시,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 하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나요?

  4. 재계약 체결 후 채무설정 되어도 변제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계약서 작성의 상대방인 50% 이상 지분권자인 사람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머지 지분권자들과는 계약이 되지 않은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인 50% 이상 지분권자에게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들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4. 재계약이 된다면 이후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