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임대인 사망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임대인 사망시 공동명의인 전원에게 각각 나눠서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나요?
재계약시 공동명의인 분들 없이 지분율 50%이상인 집주인과 재계약 체결하고 (공동명의인들은 없이) 위임절차도 밟지 않았고, 단지기존 계약서에 추가된 공동명의인분들 수기로 인적사항 확보하여 적어두었습니다. 이 때도 계약서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추가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
임대인 사망시,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 하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나요?
재계약 체결 후 채무설정 되어도 변제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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