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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수입 시 전안법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일까요

해외에서 제품 샘플을 들여올 때 전기안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량과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말도 있어서요 실제 세관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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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품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용이나 전시용으로 한정되면 전안법 대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안전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샘플 수량이 과다하거나 상업적 의도가 있다고 보면 인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보통 바이어 테스트용이나 전시회 출품용으로 소량 반입 시에는 수입신고 시 비상업용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하면 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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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샘플을 들여오는 경우라면 전안법 적용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품 성격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다만 소량의 샘플이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 연구나 전시용으로 쓰인다면 면제나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에서는 통관 시 물품의 용도와 수량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샘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안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입신고서에 샘플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불필요한 보류나 반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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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샘플건으로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는 보통 전안법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관세사가 신청을 진행을 하여야되는데, 샘플이기에 면제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세관이 승인하는 경우 전안법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은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