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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닭267
반듯한닭26724.03.26

2005년 가입한 종신보험 종신까지 척추 부담보

2005년 신한생명 종신보험에 요추.선골.미골부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되어 있는데 그 이후 한번도 치료사실이 없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담보로 가입되어 있어도 치료사실없이 5년이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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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 승인을 받더라고, 가입 후 5년간 병원력이 없다면

    해제 신청을 통해 부담보 삭제가 가능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사실이 없고 5년이 지나면 보험사에 부담보 해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심사가 들어갈 것이고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가입후 5년간 해당부위 치료력이 없다면 보험사에 부담보해지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요추,선골,미골부에대한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이

    5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담보 특약 면책조건의 예외

    1.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이 보험계약 청약일로 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부담보 특약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유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담보로 가입되어 있어도 치료사실없이 5년이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전기간 부담보라 하더라도 가입후 5년간 해당 부위에 대하여 치료 및 검사 이력이 없다면 5년 이후부터는 부담보가 해제 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해제 요청은 신청일로 부터 5년간 병원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서류는 국민건강보험 5년간 내역서를 가지고 심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관 부담보로 잡혀 있다고 하시면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 지나도

    신한생명 종신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장을 받으시려면 5년이 지난 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른 보험에 가입시 전기기간 부담보가 안 나오면

    가입 1년 후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전기간 부담보일지라도 가입 이후 4년간 부담보 부위에 치료내역이 없다면 5년이후 자동해체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전기간 부담보 특약으로 특정 부위를 부담보로 가입중이라면.

    보험 가입이후 해당 부위로 병원 치료 내역이 5년동안 없다면 부담보 삭제요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