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담보 특약 면책조건의 예외
1.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이 보험계약 청약일로 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부담보 특약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유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