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씩 일할 때 가끔 1-2시간씩 추가근무를 하게되면 추가근무수당만 받고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14시간(3.5시간.주4일)씩 일하다가 더 일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주18시간(4.5시간.주4일)씩 일하고 있는데,
18시간으로 바뀐 주는 18시간 만근을 못채웠다고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은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