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 14시간씩 일할 때 가끔 1-2시간씩 추가근무를 하게되면 추가근무수당만 받고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14시간(3.5시간.주4일)씩 일하다가 더 일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주18시간(4.5시간.주4일)씩 일하고 있는데,
18시간으로 바뀐 주는 18시간 만근을 못채웠다고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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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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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은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