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이 교육받고 출근안하게 되었는데 주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하기로 한 알바생이
저번주 (금) : 2시간
이번주 (화): 2시간
수~금: 12시간 30분
토. : 5시간 30분
교육겸 실습하였고
근무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개인사정이 생겨 근무를 못하게 되어서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아니면 총근무 시간인 22시간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졌다면 15시간이상 일했으니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아니면 총근무 시간인 22시간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마지막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