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도소 재소자들은 국가가 치료비를 내주나요?
교도소 재소자들은 치료비를 국가가 내준다고들엇습니다.
그러면 만약 불치병에걸리거나 암3기 이런거에걸린사람은 일부러 법을 어기고 교도소에가자마자 드러눕고 치료받은뒤 몇년 치료비라 생각하고 잇다와야지 하는 사람이 생기는것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진짜 국가가 치료비를 내주는지 개인이 무조건사비로 결제하는지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심각하지 않은 간단한 질병 등은 국가가 재소자들에게 별도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으나, 암 등과 같이 치료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법무부예규 제1221호)」제8조 (환자진료)에 근거
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가 진료 신청 보고문을 제출하면 모든 수용자가 순회진료 등을 통해 의무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