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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로란트를 하는데 제가 레이나라는 캐릭터로 하고있었는데 케이오라는애가 저한테 레이나 엄마아빠없노라고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으로도 찍고 제 실명과 번호 거주 지역 다 말했는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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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명 거주지역 등을 공개하신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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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 실명이나 거주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단순욕설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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