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이럴경우 어찌 되나요?
이혼소송으로 재산불할 남자7 여자3으로 판결났고 3차 변론, 3번의 가사조사를 했고 기간은 1년 걸렸어요.
1년전 5억 3천 하던 아파트가 현재 4억 8천에 매매되는데 문제는
5억 3천으로 7대 3 판결이 난건대요
이럴경우 5억 3천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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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판결에 나온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재산 분할의 비율에 따라 해당 아파트 등의 재산에 대한 분할이 진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5억 3천만원으로 났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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