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님 추모
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와이프몰래대출받아서 코인과주식에투자했어요

지인이

와이프몰래

대출받아서

코인과주식에투자를했는데

지금 손실중이랍니다

와이프가알게되어 이혼하니마니 하고있다는데

이거 이혼사유가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딱잘라서 그것만으로 이혼이 된다 안된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만약 큰 액수로 주식과 코인을 해서 돈을 손해를 보셨다면 상대방이 이혼의 사유 중 하나로 삼기 좋은 내용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배우자 몰래 투자를 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부부간의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와이프 몰래 대출을 받아 코인과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단순히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발전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서 코인과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대출금액, 손실비율, 가족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