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몰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잃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지인 몰래 대출을 내어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주식인지 부동산인지 그것은 알 수 없는데 투자금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금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혼을 할까 하던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공동 채무분담 등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가상 자산과 관련하여 그러한 이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명 평가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부부간의 신뢰상실문제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전체 순재산 중 투자로 잃은 금액의 비중, 투자계기나 방법, 사전에 상의하지 못한 이유
, 투자실패로 인해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중이 높고, 영향이 크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