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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줄나비22
영원한줄나비2222.01.12

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할 때

21년 2월주터 22년 2월까지 월세 계약중인데

1년더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월세인상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쓰려는데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하면 수수료가 아까우니

개인적으로 서류를 프린트하여 계약하자고 하는데

항상 부동산을 끼고 계약해왔어서 불안하네요.

1. 위와같은식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2.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날짜와 금액을 펜으로 적은 뒤 집주인과 제 도장을 찍어서 재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3.부동산을 끼고 한다면 수수료는 반반 부담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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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장계약서를 안쓰셔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1년계약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주장을 하면 2년으로 가능합니다.

    1년계약은 임차인이 1년만 살겠습니다. 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구요 1년 계약을 했을지라도

    2년을 살겠습니다. 2년동안 임대차기간을 주장이 가능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 그냥 안쓰셔도 될것같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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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1.재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자체적으로 쓰는 경우 많습니다.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2.네 가능합니다

    3. 부동산을 끼고 진행하는경우 재계약임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사전에 대필계약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일반적인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하게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과 협의하여 납부하시면 될듯 하나, 통상적으로 반반부담하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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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위와같은식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작성한 후 당사자간 서명 날인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날짜와 금액을 펜으로 적은 뒤 집주인과 제 도장을 찍어서 재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3.부동산을 끼고 한다면 수수료는 반반 부담해여하나요?

    ==> 대필수수료인 만큼 중개업자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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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월세인상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쓰려는데

    =>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으신 후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되고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월세 인상만 있을 경우라면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기존 계약서 공란이나 특약란에 증액금을 기재 하시고 날인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 아니므로

    대필료 선에서 협의하여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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