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장계약서를 안쓰셔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1년계약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주장을 하면 2년으로 가능합니다.
1년계약은 임차인이 1년만 살겠습니다. 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구요 1년 계약을 했을지라도
2년을 살겠습니다. 2년동안 임대차기간을 주장이 가능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 그냥 안쓰셔도 될것같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