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할 때
21년 2월주터 22년 2월까지 월세 계약중인데
1년더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월세인상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쓰려는데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하면 수수료가 아까우니
개인적으로 서류를 프린트하여 계약하자고 하는데
항상 부동산을 끼고 계약해왔어서 불안하네요.
1. 위와같은식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2.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날짜와 금액을 펜으로 적은 뒤 집주인과 제 도장을 찍어서 재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3.부동산을 끼고 한다면 수수료는 반반 부담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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