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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2

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1월23일에 월세 2년 계약 끝인데
현재 1000/35구요 집주인한테 500/40 변경
부탁드리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1년 더 연장할건데 부동산가면 대필료 나가니깐
집주인하고 기존 계약서 갖고가서 수정하고 서로
도장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확실한가요??
너무 단순한거 같아서 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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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만기되어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굳이 중개사 사무소에 가실 필요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직접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시면 되는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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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변동되는 재계약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이 유리하나, 질문과 같은 경우 보증금이 인하되는 합의를 하셨기에 임대인 말대로 기존 계약서에 수정 후 서명 및날인 하셔도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약서는 이러한 합의를 서면화하는 과정이므로 특별한 양식이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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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대인과 임차인 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계약서에 수정하시는 거면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계약갱신에 의한계약이라는 문구와 계약서 수정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기바랍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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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계약은 쌍방간의 의견합치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인터넷에 계약서 다운 받으셔서 주요사항들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금액의 변동이 있으니 확정일자는 새로 받는 것이 추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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