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23일에 월세 2년 계약 끝인데 현재 1000/35구요 집주인한테 500/40 변경 부탁드리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1년 더 연장할건데 부동산가면 대필료 나가니깐 집주인하고 기존 계약서 갖고가서 수정하고 서로 도장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확실한가요?? 너무 단순한거 같아서 너무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변동되는 재계약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이 유리하나, 질문과 같은 경우 보증금이 인하되는 합의를 하셨기에 임대인 말대로 기존 계약서에 수정 후 서명 및날인 하셔도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약서는 이러한 합의를 서면화하는 과정이므로 특별한 양식이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