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명서 수령하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매년 2월경에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시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엑표'의 근거하여
월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 ± 20% 신청 여부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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