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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5.01.12

내란죄와 내란동조죄란 무엇이며 형량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12.3 계엄선포 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던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란죄는 최대 사형이라고 하던데 국방부 관련 인사들은 내란동조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내란죄와 내란동조죄는 처벌이 어떻데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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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란은 위와 같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모의 참여나 지휘 및 이에 중하는 임무에 종사한 것인지 폭동에만 관여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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