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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25

전세살이 도중 집주인 바뀌면 세입자는 따로 계약서 작성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엇다는데요

그럼 전세계약서를 새루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

현재 계약서는 이전 집주인 이름과 인감이 찍혀잇어서 새로 해야할거 같은데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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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전입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계약이 만기되어 갱신계약시는 보증금과 차임은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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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에 현재 임대보증금에 대한 승계내용이 있기때문에

    지금 있는 계약서를 유지하셔도 보증금반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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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꼭 계약서를 다시작성 해야되는것은 아니나 다시작성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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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중 임대인 변경은 임차인에게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기 계약조건 그대로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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