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았어요.
2/23 ~ 3/23 계약했고 8시간 4일 계약했습니다.
제가 사정상 2/28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3일 월
25일 수
27일 금
28일 토 근무 총 4일 했어요.
1) 원래 알려준 스케줄 일요일까지 휴무였는데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이래요.
3월1일이 사직일이 라던데 이게 맞나요? 법적인건가요?
2) 4일 계약했고 4일 다 나와서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못 받나요? 법적인건가요?
법적 계약 기간과 스케줄 근무표 특성상 일요일 근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음,
일주일간의 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일요일 휴무를 받았으면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만족해서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