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월화수 휴무입니다
목금토일 일을합니다
8월 28,29,30 월화수는 원래 휴무날이었고 31일 목요일은 일해야하는날인데 목요일날 출근을 안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저는 주4일 근무 하는 사람이라 31일 하루빠져서 4일치 임금을제외하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31일을 안나와서 28,29,30,31일 제외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기본급은 23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했으면 결근일 + 주휴일 2일치 임금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면 무급휴무일 역시 분자, 분모에 모두 포함하거나 모두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8,29,30일은 휴무 또는 주휴일로서 이를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기에 또 다시 28,29,30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 목요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은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