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회사에3년째근무중입니다
처음1년차때 1년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 계약서에는 1년에상여금100프로로 되어있고요 3개월미만은 지급이안된다고도 되어있습니다. 추석 설날 2번 나눠서지급
그래서 처음 설날때는 못받고 추석때한번받았어요 그리고 다음해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고미누다 못준다고했어요
이경우에 상여금은 아에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에 상여금 100%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미지급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설/추석 상여금을 2회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추후에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은 별도 적용)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충족했다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