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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멧새212
건장한멧새21222.12.06

보너스 즉 상여금을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지금회사에3년째근무중입니다

처음1년차때 1년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 계약서에는 1년에상여금100프로로 되어있고요 3개월미만은 지급이안된다고도 되어있습니다. 추석 설날 2번 나눠서지급

그래서 처음 설날때는 못받고 추석때한번받았어요 그리고 다음해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고미누다 못준다고했어요

이경우에 상여금은 아에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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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에 상여금 100%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미지급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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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설/추석 상여금을 2회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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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추후에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은 별도 적용)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충족했다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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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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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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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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