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재계약 시 임대업자가 보증금/월세 중 보증금만 인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반전세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니 임대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청구신청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Q1. 임대료 인상 방식을 반드시 "보증금 고정"으로만 가능하게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임대업자가 임대료 인상 방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계약청구신청을 반드시 2개월 전까지는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3. 계약금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 조건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계약청구신청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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