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재계약 시 임대업자가 보증금/월세 중 보증금만 인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반전세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니 임대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청구신청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Q1. 임대료 인상 방식을 반드시 "보증금 고정"으로만 가능하게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임대업자가 임대료 인상 방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계약청구신청을 반드시 2개월 전까지는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3. 계약금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 조건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계약청구신청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방식과 계약청구신청 기간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임대료 인상 방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의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2.계약청구신청 기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으나 기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3.계약금 인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상 금액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업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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