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결제시 부가가치세 어떻게 되나요?
보통 중개수수료시 최대요율에 부가가치세따로 붙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개인공인중개사라 등록번호가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되는데 이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인과세자 둘중 뭐인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따라붙는 간접소비세로서 중개사수수료는 용역에 해당하여 무조건 과세되는 항목이고 신고도 의무화된 업종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따로 붙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일반 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3% 더 붙습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는 매출요건이고 홈텍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하시고, 사업자과세유형 보시면 됩니다.
제 경우나 주변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개수수료 지급후
통상 현금영수증(지급한 중개수수료금액분)을 발행받아 소득공제를 받아요.
개인사업자분들이나 법인사업자분들은 중개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포함)후에
매입.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계산후 환급도 받기도 하지만
어차피 부가가치세라는게 아주 쉽게 내는만큼(매출) 돌려받는(매입) 개념이고
이는 근로소득자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아닌이상은 별 의미가 없기에 굳이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거죠.
그러나,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는 지출.비용이 더 많으니 세금계산서(부가세.소득세를 위해서)를
서로 주고받는거지요.
----그리고 부동산이 개인중개사나 법인이나 상관없이 사업자번호를 홈텍스에 조회하시고
일반과세.간이과세 신경쓰지 마시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당연히 불법) 중개수수료 지급한만큼
현금영수증 발행요구하세요. 혹시하고 이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얘기한다면 이 역시도 엄연하게 불법이예요. 간이과세여도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하고요.
간이과세일 경우 부가가치세 요구는 3%예요. 그런데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출처 밝히고 퍼와요. -----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594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징수에 따른 중개보수 초과 여부 기준 알림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에서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일반과세율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총 수취금액이 법정중개보수와 납부부가세를 합한 금액보다 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의 법정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자격정지(제36조), 등록취소(제38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49조)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