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연말정산 공제되고 급여 입금됐는데 궁금합니다.
투잡으로 근무하고 있고 연말정산기간에
A직장에서는 추가서류 제출 안하고
B직장에서 A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하여 합산 연말정산 신고했습니다 . B에서 연말정산으로 30만원 환급됐고 A직장에서는 33만원이 추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징금이 더 나온건데,
A직장 급여는 그대로 나올줄 알았는데 아닌건가요ㅠㅠ
A직장에서 추가서류 제출 안해서 인적공제로 추징된건가요. 5월 종합소득세에 다시 신고해야 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