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일에 관련된 실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유연근무체제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요. 휴무날과 공휴일이 겹친경우에
대체휴무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달 기준에도 휴무날과 공휴일이 겹쳐 대체휴무가 인정 안된다하고 10월에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날이 3일이 되는데 대체휴무를 사용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진상황 인데 이지침이 합당한지 반면 유연근무라는 조건부때문에 휴무일과공휴일이 겹쳐있는관계로 안묵적으로 묵인해버리는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