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성격이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시 실제손해액과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해서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사고 및 피해자 사망 혹은 중상해시 이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으로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를 해야 처벌을 경감할 수 있고,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야해서 변호사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보장받는 것으로 모두 가입하고 운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