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물품에 대한 수출방법을 안내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어떤 물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외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정도의 양을 수출할 예정이신지의 정보고 필수적입니다.
개인 간 단발성 거래정도로 하신다면 그냥 EMS 등을 통해 물품을 송부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무역업을 하시고자 하고 물량도 어느정도 된다고 한다면 관세사를 통한 수출신고 포워딩업체를 통한 국제운송 등 여러가지 업무에 대한 견적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