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질문 드립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나 병원 외 장소에서 생명의 신호가 없는 환자
( 누가봐도 사망한것이 자명한 경우 )의 사망선고는 전공과 상관없이
의사라면 사망선고가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치과, 안과 의사도 사망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