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질문 드립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나 병원 외 장소에서 생명의 신호가 없는 환자
( 누가봐도 사망한것이 자명한 경우 )의 사망선고는 전공과 상관없이
의사라면 사망선고가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치과, 안과 의사도 사망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5년도에 의료법규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의사면허가 있으면 전공과목과 상관없이 사망선고를 할수있습니다. 안과의사도 의사면허가 있으니까 사망선고 할수있죠. 의사는 면허사항이고 면허취득 후 전문과목 전문의는 자격사항입니다.의사면허만있으면 흉부외과전문의가 아닌경우에 심장수술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죠.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도 사망선고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사망선고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가 저 셋뿐이라 사망선고가 가능함) 그러니 의사라면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죠.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같은 다른 의료인력의 경우 사망선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법률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구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나뉘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