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등기 매매대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2007년도에 지인의 땅 지분을 매입 했습니다
지분등기는 하지않고 매매계약서 만 작성하고
매매대금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등기부상 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으로 변경된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매매대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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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인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이 이를 매도해버린 것으로,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ㅇ낳았다면 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에 매매대금을 다 지급 하고 등기만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매도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배임죄 등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했던 매매대금은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는데
워낙 오래전일이라서 시효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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