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분등기 매매대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2007년도에 지인의 땅 지분을 매입 했습니다
지분등기는 하지않고 매매계약서 만 작성하고
매매대금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등기부상 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으로 변경된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매매대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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