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00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조금씩 갚다가 돈 계산해 보니 다 갚았는데 지인은 안 받았다고 갚으라고 하네요.
(3년 전쯤에 빌렸고 최근에 다 갚았습니다.)돈 빌린 거 계좌로 입금 받고 갚을 때도 계좌로 이체해서 갚았습니다.차용증 같은 건 안 썼습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해라면서 자기가 이긴다고 하는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이 없어 증빙 서류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입출금 내역을 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돈을 받았고 갚은 것이 입출금 내역에 모두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고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체한 내역이 있으니, 이를 가지고 변제를 완료했음을 입증하여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100만원에 대한 이체내역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에도 변제한 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
지인과 여려 거래관계가 있다면 반환금과 거래에 따른 금액을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