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병가신청시 회사에서 반려할수있는지 아래 취업규칙을 보고 답변부탁드려요.
제 24 조 [병가]
1 직원이 1주일이상 업무외 개인 상병으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고보고서 등을 근거로 병가처리
할 수 있다.
2 병가기간은 2주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인정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병가를 신청한 이후 병가기간 이내에 병가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
우에는 병가기산일로 소급하여 휴직으로 처리한다.
3 병가기간 중의 임금은 무급으로 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4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출근 시 회사는 필요한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거
부하거나 진단서 내용상으로 근무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출근을 금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반드시 허용하라는 법적 의무도 없고
규정상으로도 그러한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위 조항은 병가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가 부여가 의무적 사항인지 재량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 신청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병가 규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병가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에서 반려할 수 없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별도의 거부사유를 정해놓지 않았기때문에
병가신청이 허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려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지 않는 등 상기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병가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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