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병가]
1 직원이 1주일이상 업무외 개인 상병으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고보고서 등을 근거로 병가처리
할 수 있다.
2 병가기간은 2주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인정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병가를 신청한 이후 병가기간 이내에 병가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
우에는 병가기산일로 소급하여 휴직으로 처리한다.
3 병가기간 중의 임금은 무급으로 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4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출근 시 회사는 필요한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거
부하거나 진단서 내용상으로 근무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출근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