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키지 상품 제작시 상표권 보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각각 다른 브랜드의 5가지 반팔티를
세트로 묶어서 A라는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이 패키지 상품을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보호받고 싶습니다
구성되는 반팔티는 저희 상품이
아닌 기성품이라 상품에 로고나 인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5가지 상품을 함께 포장하는
박스에 저희 로고를 인쇄할 생각인데
패키지 상품은 상표권으로
보호 가능할까요?
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
감사의 인사 미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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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판매하는 티셔츠 자체를 질문자님이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어야(즉, 모방해서 생산한게 아닌 정당한 상표권자가 판매한 것이어야 함) 합니다. 티셔츠를 적법히 구매했으면 질문자님이 그 티셔츠를 판매해도 기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함)
2) 그리고, 박스에 표시된 상표는 티셔츠 자체에 대한 것이아닌 질문자님이 적법히 구매한 티셔츠를 잘 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 의류 유통업 같은 서비스로 등록받으시고, 의류 자체의 메이커라고 오인하지 않게 표시해야하며, 의류를 조합해서 유통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기 문구를 박스 옆면에 항상 넣으시던지 아니면 내부에 설명서를 첨부하시던지)
방향성을 이렇게 잡으시고 등록 및 사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