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점검은 꼭 입주할 계약자만 할 수 있나요?
최근에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사전점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같이 동행하여 사전점검을 받을 계획인데,
안내문에 제3자 방문금지라는 문구가 있어서요~
정말 법적으로 가족외 제3자는 방문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사항보다는 해당 시공사의 약관상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 자체가 입주전 내부 시설물, 내구 구조물에 대한 점검확인이므로 입주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참가시킬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동행하는 경우 출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업체 내부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입주하시려는 집주인이 사전점검날 가서 확인을 하고 사전점검 업체와 함께 동행하거나 그 후에 사전점검업체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점검업체는 입주아파트와 일단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분양회사에서 혹시 모를 사항이 발생할수 있어서 먼저 입주민(집주인)에게 안내를 하고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시 입주자와 제 3자가 동행해도 됩니다.
사전점검리스트와 홍보물을 포스트잇 매직이나 네임펜준비하여 방문합니다.
사전점거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잘보이지 않는 마감부분, 방문을 여닫아보면서 개폐 상태,
주방과 욕실타일 깨짐이나 금이 가 있는지 확인. 세면대와 싱크대 수도물 체크, 현관 흠집이나 찌그러진 부분 체크, 욕실 정리함 ,레일상태등 여러 사람이 방문하면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방문전 인원제한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사전점검리스트를 입주자지원센터에 제출하면 하자부분을 알 수 없으니 스트잇에 하자부분 내용 기입해서 붙이고 사진촬영 해 놓으면
입주후에 하자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되지 않은 곳은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