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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05.04

아파트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자만 가능할까요?

아파트 입주 시 하자를 체크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안내받았습니다. 사전점검 안내문에 본인 외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가족만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전점검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아파트가 한두푼짜리도 아닌데(등기 이전 전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자 체크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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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주택법은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아닌 제3자의 출입을 허락해줄 의무가 잇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예정자"만 방문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