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절도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며칠 전 어머니가 저희거 살고 있는 아파트상가에 있는 미용실을 가기 전 같은 상가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들고 계산을 잊으시고 그냥 나와서 옆에 미용실로 가셨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하시고 한시간 후 쯤 집으로 가시려고 편의점을 지나는데 알바생이 ‘계산 안하고 가셨죠?’ 라며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죄송하다고 사과하시고 계산하려 했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했다고 계산 하지말고 그냥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다가 경찰이 와서 진술하시고 경찰관님이 계산하라고 해서 계산하시고 다시 사과하시고 밖에서도 사과를 하셨답니다 그 후로 끝난 줄 알고 아들인 저도 가족들도 놀란 어머니를 진정시켜드렸습니다근데 이틀 뒤 형사과 형사님이 전화와서 형사과에서 조사 한다며 전화가 왔고 어머니는 사건에 대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 후에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사한테 전화가 왔다며 떨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형사님께 전화드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사건 상황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겐 피해자에게 착각해서 계산을 안했다라는 말을 형사 본인에게 하지 않았다고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형사님과 통화 당시 옆에 친구분이 계셨고 상황설명하는 것도 다 들었는데 형사님은 저에겐 다르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후 어제 저녁 9시40분 오늘 아침 7시반 이후 두번의 전화가 더 왔는데 저녁과 아침에 전화두통은 어머니가 늦은 시간,이른시간 이라 받지 못하셨고 마지막 전화를 받았는데 월요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사과하러 갔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희어머니는 다시 울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저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하는지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출석하라고 통보를 원래 문자로 하나요? 서면으로 통보가 오는게 아닌가요?
출석통보는 서면으로 보내거나 유선연락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상대방 편의점측에서 고소를 한 것으로 수사가 이루어 질 여지가 있으며 단순한 물품이고 결제를 잊은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크게 처벌 까지 받으실 것은 아니고 물건 값을 변제하고 적절한 합의가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