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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1

배달음식 먹고 복통을 겪게 되면 음식점 상대로 형사소송 걸 수 있나요?

배달음식을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먹은 사람 3명이 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1명도 아닌 3명이나 돼서 다들 의심을 했고 현재 음식에 과학수사에 보내서 결과를 지켜 보고 있는데

만약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 음식점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둘 다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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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상에는 민사소송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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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며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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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상한 음식을 배달했다면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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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적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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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음식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음식점 주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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