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먹고 복통을 겪게 되면 음식점 상대로 형사소송 걸 수 있나요?
배달음식을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먹은 사람 3명이 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1명도 아닌 3명이나 돼서 다들 의심을 했고 현재 음식에 과학수사에 보내서 결과를 지켜 보고 있는데
만약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 음식점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둘 다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상에는 민사소송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며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상한 음식을 배달했다면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적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음식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음식점 주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