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예쁜물수리109
예쁜물수리10921.08.26

식중독 피해보상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예를 들어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세명이 구토 설사를 해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이라고 해서 진단서를 받았다면

가게에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음식은 먹어서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걸 증명해서 보상을 받는지 궁금해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통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식당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면 역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가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조리과정이나 식자재 관리상의 과실로 질문자분이 식중독에 걸린 것이라면 음식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세명이 같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과 진단서 발급으로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음식이 상한 점에 대한 입증, 인과관계 등 모든 입증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식중독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입증 (해당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의심신고를 하시면, 해당 보건소에서는 음식과 식중독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이를 기반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