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세명이 구토 설사를 해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이라고 해서 진단서를 받았다면
가게에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음식은 먹어서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걸 증명해서 보상을 받는지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