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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바다표범249
침착한바다표범24920.10.09

대여금 민사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갚는데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1억정도 되는 금액인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 승소는 했습니다.이사람은 현재 다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것 같고 골프치러 다니네요

받을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사기로 집어 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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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승소를 하신 경우라면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죄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따로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하셔서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