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구속구공판 판결났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제가 8000만원정도 사기를 당해서 피의자 형사 민사를 넣었는데 불구속 구공판이 나왔어요
합의를 하려하는데 당한금액하고 법무사비용하고 같이 합의할수있나요 ? 민사로는 채권업체에서 채무불이행자 등록중인데 소식이 없어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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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만 되면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조율만 된다면 어떠한 내용이든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돈을 받아내려면 상대방의 재산유무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합의요청이 들어온 것일까요? 합의금은 피해금액이나 처벌정도를 고려해서 요구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금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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