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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메추라기126
노란메추라기12623.05.12

사기 불구속구공판 판결났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제가 8000만원정도 사기를 당해서 피의자 형사 민사를 넣었는데 불구속 구공판이 나왔어요

합의를 하려하는데 당한금액하고 법무사비용하고 같이 합의할수있나요 ? 민사로는 채권업체에서 채무불이행자 등록중인데 소식이 없어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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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만 되면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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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조율만 된다면 어떠한 내용이든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돈을 받아내려면 상대방의 재산유무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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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합의요청이 들어온 것일까요? 합의금은 피해금액이나 처벌정도를 고려해서 요구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금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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