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상태인데 재산압류등 돈받을수있는방법
돈빌려준 상대가 현제 돈문제로인해 구속된 상태입니다.
고소는 한상태고 이사람의 갖고있는돈이나 집명의라든가 정확한 재산상태를 모르는상황인데
지급요청외 압류등 진행할수있는지
돈을 받아낼수 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민사상의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당장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해 둘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뒤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회수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모를 경우는
민사판결을 받은 이후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을 통해서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을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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