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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몽구스40
너그러운몽구스4024.02.21

육아 휴직 급여 받으면서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현재 육아 휴직중에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작게라도 시작하고 싶어서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해요.

육아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되고, 150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대표로 무보수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매출이 있진 않겠지만 만일의 가능성을 고려해두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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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취지상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써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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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보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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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보수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육아에 시간을 쏟기보다 사업을 한다면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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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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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로 있더라도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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