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를 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중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로 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 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는 중
제 법인 매출이 순수익 기준 1000만원 발생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제 법인으로부터 매달 월 급여를 15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면,
저의 법인 매출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수당을 온전히 받을수 있는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