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대표겸 다른회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를 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중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로 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 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는 중
제 법인 매출이 순수익 기준 1000만원 발생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제 법인으로부터 매달 월 급여를 15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면,
저의 법인 매출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수당을 온전히 받을수 있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이 넘는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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