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 휴직중에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작게라도 시작하고 싶어서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해요.
육아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되고, 150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대표로 무보수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정리해서 법인 설립 후 매출이 150 이상이 나더라도 법인 대표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