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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몽구스40
너그러운몽구스4024.02.22

육아 휴직 중인데 새로운 법인 설립하면서 법인대표로 무보수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육아 휴직중에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작게라도 시작하고 싶어서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해요.

육아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되고, 150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대표로 무보수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정리해서 법인 설립 후 매출이 150 이상이 나더라도 법인 대표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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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으므로 법인 대표로 무보수로 사업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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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다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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