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당해과세
기간에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는 무관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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