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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친칠라211
작년에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연금저축계좌에 돈은 넣긴 했는데 투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1월1일~12월31일 기간중에 불입만하면 되고
종목투자는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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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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