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주택자 세금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제가 거주할예정인데..
이 경우 2주택자라면 세금이 많이 오른다고 하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파트를 판매하시고.. 전세로 이사를 갈 생각이구요..
일단은 이 상황에서 세금은 어떻게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상황은, 일단은 2주택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지는 않으며
1세대 1주택인 상황에 주택 양도후 무주택자가 된 후 오피스텔을 취득하는게 더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주택자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등에 해당이 된다면 2주택의 경우 10%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판매하게 될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통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받기 위해, 저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고가의 주택(9억 초과분은 과세)을 나중에 양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라면 양도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2주택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중과대상 주택수가 몇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해당 정보로는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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