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판매하게 될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통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받기 위해, 저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고가의 주택(9억 초과분은 과세)을 나중에 양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