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사대보험 가입대상자인가요???
22년 11월부터 일용직 단기로 A회사에서 7일 B회사에서 2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 확인대상자 지역가입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가입을 해야하나요? 가입한다면 제가 신청을 해야하는디
회사에 말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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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입니다.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현장별로 한달에 8일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납부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