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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23.06.26

고용노동부 신고 후 처리가 지연되고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접수한 신고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4월에 방문하여 진술 했고

기한을 두번이나 연장시켜 6월 25일이 처리기한인데 아직도 결과가 통보된게 없는데

이부분은 따로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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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에게 조치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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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아니면 해당 관할 노동청 고용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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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후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권익위나 노동부 노사부조리신고센터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지만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빨리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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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사건이 많아서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건 꾸준히 연락하면서 재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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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지연될 경우 당사자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계속적으로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왜 처리가 지연되는지와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처리기간이 지연된다고 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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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고 지연처리 등의 신고 내용이 인정된다면 고용노동부에 권고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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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1차: 근로감독과 직권, 2차: 진정인 동의 필요). 다만, 당사자의 협조 정도, 사실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사건 처리 완료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서 담당 감독관에게 협조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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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보통 처리기한 25일이고, 1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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