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 후 처리가 지연되고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접수한 신고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4월에 방문하여 진술 했고
기한을 두번이나 연장시켜 6월 25일이 처리기한인데 아직도 결과가 통보된게 없는데
이부분은 따로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에게 조치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아니면 해당 관할 노동청 고용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후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권익위나 노동부 노사부조리신고센터 등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지만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빨리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사건이 많아서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건 꾸준히 연락하면서 재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지연될 경우 당사자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계속적으로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왜 처리가 지연되는지와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처리기간이 지연된다고 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고 지연처리 등의 신고 내용이 인정된다면 고용노동부에 권고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1차: 근로감독과 직권, 2차: 진정인 동의 필요). 다만, 당사자의 협조 정도, 사실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사건 처리 완료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서 담당 감독관에게 협조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보통 처리기한 25일이고, 1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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