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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개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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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전 연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직하고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연차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두번 사용 했는데 요번주에 사용하려고 여쭤보니 원래 연차가 없다 하십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하시는데 그런말 들은적 없고 사장님은 연차가 있다고 하셨고 사모님(사장님의 어머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연차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고 1년 근무 미만이면 연차가 원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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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6개월을 근무했다면 연차가 6일은 발생했어야 합니다. 다만 개근해야하므로 1일이라도 결근했다면 해당 달은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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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구성항목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면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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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6개월 재직한 경우이고 6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이 중 2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일수 4일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사용일수 만큼 사업주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매월 급여명세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급여명세표상 연차수당이 구획되어 지급된 것인지 확인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연차가 1개 발생하고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