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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3

경매로 나오는 집은 왜 나오게 되는 걸까요?

경매로 나오는 집은 왜 경매로 나오게 되는 걸까요?

또 일반 집들보다 경매로 나오는 집들이 더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매로 받은 집은 바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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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안내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하면 채권자가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경매로 넘겨서 자신의 돈(빌려준)을 받습니다.


    경매는 투자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싸게 낙찰받을바에는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저렵합니다.

    실거주자라면 시세대로 써내면 거의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적으로는 메리트는 없습니다.


    낙찰받고 등기 후 바로 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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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나오는 이유는 다양할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근저당권자가 채무 상환이 되지 않아 담보로 잡아둔 주택을 임의경매에 넘겨 배당을 통한 채무상황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경매로 진행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를 산정하고 그에 20%정도 낮은 금액으로 최저낙찰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이유로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될 경우 그 금액은 20%씩 낮아지기 때문에 시세보다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바로 매도 가능하지만 명도를 통한 점유를 건네받고 진행하여 하며, 양도소득세에서도 1년미만보유로써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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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대출을 받고나서 이자를 못 낸 경우에 은행에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경매시 여러 처리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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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은행의 담보권실행, 임의경매

    채무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 첫번째, 바로 임의경매입니다. 주택 경매 사건 중,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만 보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빌려주는 담보대출도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테데요. 약속한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담보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거지요.

    주택의 담보권 설정을 통한 임의경매는 개인간 채무보다 금융권에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집을 살 때 개인에게 돈을 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도하고, 대부분 은행에서 주택담보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은행과 엮일 수 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자를 내지 못하여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의 순위권자에 따라 배당을 받고 낙찰 이후 채무자의 주택은 매각이 됩니다.


    2. 채무자의 강제경매 신청

    두번째 경매 사유는 바로 '강제경매'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행권원'을 통해 이행을 청구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인거지요. 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B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 A는 소송을걸고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와는 달리 강제경매는 개인간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은임의경매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세권 설정한 임차인이 계약만료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경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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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이유는 다양할수 있으나

    간단하게는 집주인이 채무가 많아서 입니다.

    채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채무일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데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경매가 될수도 있습니다.

    둘다 채무가 있는 공톰점이 있고요.

    저렴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경매 매물은 사연이 복잡한 집이라서 직접매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매에는 깔끔하게 대출없이 현금으로 사야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가격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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