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계좌(적금, 증권)이체 전부 신고 대상인가요?
미성년(2세) 자녀 명의로 적금계좌,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1)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한 금액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2) 유기정기금 신고 하려고 하는데, 금액 계산할 때 위 1번 금액을 다 합산해서 2천만원 한도 계산하면 되나요?
예) 자녀 명의계좌(적금+증권)로 500만원을 입금한 상태면, 유기정기금 신고시 1500만원으로 월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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